제1장 총칙 | 제1조 |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중노회라 칭한다 | 제2조 | 본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준수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쓰고 교회들이 교리를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케하여 교회들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본회의 사무실은 경북 의성군 의성읍 행화길 46의 노회회관 내에 둔다. | | 제2장 조직과 권한 | 제4조 | 본회 회원은 지교회 시무하는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노회가 파송한 기관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회 총대권은 없다. | 제5조 | ① ② | 본회 장로회원은 지교회에서 파송한 치리장로로 한다. 장로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 제6조 | ① ② | 본회 회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결의권이 있다. 본회 증경 회장단은 언권이 있다. 단 시무장로에 한하며, 목사 여비는 노회에서, 장로는 해 시찰회에서 지불한다. | | 제3장 임원, 부원, 조직 및 임무 | 제7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 ① | 회장 1인(정치15장13조에 해당자는 제외), 부회장 2인으로 하되 목사 장로 각1인으로 한다(교회정치 문답조례 620문 적용). | | ② | 서기 1인, 부서기 1인으로 한다. | | ④ |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으로 한다. | | ⑤ | 회계 1인, 부회계 1인으로 한다. | | 제8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① | 회장은 본회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 | ②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 ③ | 서기는 본회의 문부 일체와 통신 및 사무 절차와 통계 사무를 장리하며, 총회 보고의 건을 준비한다. 폐회 후 1개월 내에 정기회의 회의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배부한다. | | ④ |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 ⑤ | 회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한다. | | ⑥ | 부회록 서기는 회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 ⑦ | 회계는 본회의 금전 출납에 대한 일체를 장리한다. | | ⑧ |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9조 각부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부원은 12명 이내로 조직하되 노회장은 상비부원이 될 수 없으며, 한 회원이 두 부서를 맡을 수 없으나 감사부와 신학부는 이 중 다른 한 부서와 겸임할 수 있다. | | ① | 헌의부 | | | 서기가 접수한 서류를 의법 구분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한다. | | ② | 정치부 | | 교회조직, 당회설립 및 증선 허락,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 출입, 기타 인사문제를 담당한다(단, 부원은 안수10년이 경과 본회 5년이상 시무자로 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 | ③ | 전도부 | | 노회 산하 전도사업을 장리하며 남․여전도회를 관장한다. | | ④ | 교육부 | | 노회 교육에 관한 일을 장리하며, 산하 주교 연합회를 관장한다. | | ⑤ | 고시부 | |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 고시를 담당한다(고시부원은 목사안수 7년 본 노회 시무 5년 이상 경과 된 자라야 하며 편목은 고시 부원이 될 수 없다). | | ⑥ | 규칙부 | | 본회의 규칙을 기초 수정 및 해석을 담당한다(직전 노회장은 당연직 부장으로 1년간 봉사한다). | | ⑦ | 재정부 | | 재정 수지예산을 장리한다. | | ⑧ | 면려부 | | 노회 산하 청․장년 면려회를 지도 육성한다. | | ⑨ | 농촌부 | | 농촌교회 발전책을 연구 장리한다. | | ⑩ | 학생지도부 | | 노회 경내 학생 신앙을 관장하며 학생 연합회를 지도 육성한다. | | ⑪ | 은급구제부 | | 노회산하 구제사업과 은급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 | ⑫ | 당회록 검사부 | | ㉮ ㉯ | 지교회 당회록을 검사, 지도하되 특별한 일이 있을 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현 장로부노회장은 1년간 의무적으로 봉사한다. | | ⑬ | 군경목부 | | 군 선교 및 경찰선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 | ⑭ | 감사부 | | 노회 재정장부 및 산하기관 재정 및 행정감사를 담당하되 감사인원은 12명으로 하되 각 시찰회서 목사․장로 각 1명씩 추천한다(단. 피감사 대상자는 감사 부원이 될 수 없다). | | ⑮ | 신학부 | | ㉮㉯㉰㉱ | 목사 안수10년 이상 자로 한다. 신학적 문제 전반에 대하여 연구 발표한다. 사이비종교 및 이단을 방지한다. 강도사고시 추천과 인허관계와 총신입학 및 계속수학 추천을 담당한다. | 제10조 위원회 | | ① | 공천위원회 | | | 각 시찰장으로 조직하고 상비부원을 공천한다. | | ② | 선거관리위원회 | | | 노회의 선거 업무를 총괄하며 조직은 선거규정 제2장 4조에 준한다. | | ③ | 교회자립지원위원회 | | | 노회 내 미자립 교회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반 행정과 시행을 관장하며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위임하며 본회의 승인을 요한다. | | ④ | 체육위원회 | | | 노회원 상호화합과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활동을 관장하며 조직은 임원회 소관으로 한다. | 제11조 임원 및 상비부원의 자격, 임기 및 선거방법 | | ① | 본회 임원의 임기는 만1년으로 하고 3월 정기노회시 비밀투표(직선제)하되 회장단은 본 노회 위임목사10년 장로장립10년 이상 및 무흠 5년 이상 된 자로 하고 회장은 과반수이상 득표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단독 후보일 경우 추대할 수 있다). | | ② | 기타 임원은 본 노회 위임목사 5년 및 무흠 5년 이상 된 자로 하며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고 임원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단 3차 투표시는 다수로 하되 회장은 차한에 부재한다. | | ③ | 임원의 결원시는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원 임원의 결원시는 부 임원이 자동 승계하고 부를 보선한다. | | ④ | 본회 각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1/3공천 선정하되 비회원은 기득권이 없다. | | ⑤ | 노회 임원 후보 등록접수 및 선거관리 감독은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한다. | | ⑥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임원회에 일임한다. | 제12조 위원 및 이사 선거방법 | | ① | 시찰위원 | | | ㉮ | 각 시찰 구역 내 노회원으로 조직하되 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인원수는 5,7,9,11,13,15,17,19,21인으로 하되 목사를 과반수로 한다(단 목사가 미달 시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 | | ㉯ | 시찰장은 인격과 지도력을 겸비한 목사안수 7년, 시찰전입 5년의 자격요건을 갖춘 시찰 경내 목사로 한다. | | | ㉰ | 시찰위원 선정은 목사위원(위임)은 전입순으로 하고, 장로위원은 목사가 위원이 아닌 교회의 장로로 하되 장립순을 참고로 하여 선정한다(단, 장로는 장립 3년 이상 된 자). | | | ㉱ | 시무목사와 위임목사가 없는 교회의 당회장은 시찰회서 임명하고 당회장이 결원 되었을 경우는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로 본 노회 경내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청할 수 있다. 위임목사로 청빙 받은 목사는 시찰회에서 임명받기 전에는 당회장권이 없고 위임식을 행함으로 당회장권이 부여된다. | | ② | 성경전문대학이사 | | | 15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찰 안배하여 선정하고(의성4명 중부4명 서부4명 청송2명으로 하고 학장은 직무 이사가 된다) 이사비는 시찰회에서 부담한다. | | ③ | 총회신학, 대구신학 이사 및 기독신문 이사 | | | ㉮ | 총신이사와 기독신문 이사는 선출된 총대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단독 후보일 경우 추대할 수 있다.) | | | ㉯ | 이사의 자격은 위임목사 및 총대장로로 본 노회 시무 10년 이상 및 무흠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 | | ㉰ | 총신 이사는 노회 발전 기금 100만원을 납입한 자로 한다. | | | ㉱ | 후보등록 접수 및 선거관리 감독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한다. | 제13조 본회의 특별 위원은 다음과 같다. | | ① | 광고위원 1인, 사석위원 1인, 회장 지명으로 한다. | | ② | 그 외 위원은 임시 선정으로 직무케 한다. | | | | 제4장 목사 전, 출입 | 제14조 목사의 전 출입은 다음과 같다 | | ① | 타 노회 목사 청빙시에는 공동의회 후 이명서 첨부하여 노회의 결의로 부임한다. 해 노회에서 이명이 불가능 할 시에는 해 노회의 무흠목사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 할 수 있고, 이사 후에는 강단권만 허락하고 차기 노회시에 청빙 승인 받는다. | | ② | 노회 안에서는 공동의회 후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할 수 있다 (이력서 및 증명서류 제외). | 제15조 목사 전출은 다음과 같다. | | 목사(강도사, 목사후보생) 시무사면과 이명은 임원회에서 이사에 필요한 서류(이명서 제외)를 처리할 수 있다(단, 시무사면은 반드시 시찰회를 경유해야 한다). | | | 제5장 회 집 | 제16조 정기, 임시, 총대 노회 | | ① | 정기노회 | | 매년 3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와 9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에 개회한다. | | ② | 임시노회 | | ㉮ | 필요에 따라 각 교회 다른 목사․장로 각 3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통지는 10일전에 회원들에게 의안과 함께 발부할 것이며 통지된 의안만 처리한다(정치 10장 9조). | | | ㉯ | 개회성수는 정회원이 되는 목사와 총대장로 각3인 이상이면 된다(정치10장 5조). | | ③ | 총대노회 | | ㉮ | 총대노회는 총회 총대목사와 장로로 회집하여 총회에 관계되는 일이나 맡긴 일, 그 외에는 헌법에 준해서 시행한다. 자격은 본 노회 위임 7년, 장로 장립 7년, 무흠 5년 이상인 자, 동수일 경우 장립순으로 한다. | | | ㉯ | 총회 총대는 노회가 매년 정기노회시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시무목사는 총대가 될 수 없다(정치12장 2조) 총대는 노회발전 기금(공탁금) 30만원을 납입해야한다. | | | ㉰ | 자동총대의 조건으로 목사 2명 장로 2명까지는 (노회발전기금) 100만원을 납입한자로 하되 지원자가 많을 경우 투표로 한다. | | | ㉱ | 총회 총대 후보등록 접수 및 선거관리 감독은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한다. | | | ㉲ | 총회총대와 대회총대에 노회장은 직무상 당연직 총대가 된다. | | | | | 제6장 재 정 | 제17조 본회 재정 | | ① | 본회 재정은 상회비와 교회자립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한다 | ② | 상회비는 지교회 결산액1/20 교회자립지원금은 0.5%로 한다. | ③ | 상회비와 교회 자립지원금은 시찰위원회 회계에게 납부하며 시찰위원회 회계는 상회비 50%와 교회자립지원금 전액을 노회 회계에게 납부한다. | ④ | 교회자립지원금은 미자립 교회 자립지원금으로만 사용한다 |
| 제7장 부 칙 | 제1조 | 본회 규칙을 개정코자 할 시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한다. | 1990년 | 3월 개정 | 1992년 | 3월 개정 | 1992년 | 9월 개정 | 1995년 | 9월 개정 | 1997년 | 9월 개정 | 2000년 | 3월 개정 | 2001년 | 3월 개정 | 2003년 | 3월 개정 | 2004년 | 3월 개정 | 2004년 | 9월 개정 | 2006년 | 3월 개정 | 2007년 | 3월 개정 | 2008년 | 3월 개정 | 2009년 | 3월 개정 | 2010년 | 3월 개정 | 2011년 | 9월 개정 | 2012년 | 9월 개정 | 2013년 | 9월 개정 | 2014년 | 4월 개정 | 2014년 | 10월 개정 | 2015년 | 4월 개정 | 2016년 | 4월 개정 | 2016년 | 10월 개정 | 2017년 | 3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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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장로 총대는 노회 회기 중에는 교체하지 못한다. | 제 2조 | 총대 파송은 매년 4월 노회 전 각 당회서 선정하되 개회 1개월 전에 본회 서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조 | 장로증선 허락 후 1회기(6개월) 내에 증선하여야 하며, 장로 피선 후 1년 이내에 고시에 응하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된다. (단, 고시연기 청원은 1회에 한하고 고시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 4조 | 임시노회에 장로총대를 교체할 수 없다. | 제 5조 | 임시노회에서 규칙을 수정할 수 없다. | 제 6조 | 총회 상황보고는 전 회장이 한다. | 제 7조 | 강도사 및 전도사 전입은 해 시찰위원회의 결의로 하고 (교육전도사는 당회장에게 일임) 6개월 이내에 이명해 오지 않을 때에는 당회장이 시무를 정지케 한다. | 제 18조 |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고시는 다음과 같다 | | ① 목사고시 | | | ㉮ 자격 | 강도사로 인허 받고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지 교회에 청빙 또는 파송 받은 자(정치 제15장1조) | | | ㉯ 구비서류 | 고시청원서, 목사청빙청원서, 이력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당회장추천서, 강도사인허증 사본 | | | ㉰ 고시과목 | 신조, 목회학, 예배모범, 권징조례, 면접 | | ② 장로고시 | | | ㉮ 자격 | 지 교회에서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장로로 피택 받고 반년이상 교양교육을 받은 자(정치 제9장5조4항) | | | ㉯ 구비서류 | 고시청원서, 이력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택전 3년간 주일성수 십일조 이행에 대한 당회장 확인서, 당회장추천서, 당회교양교육필증(성경전문대 위탁교양교육필증), 성경통신대학 졸업장(총회교육부), 그리고 경중성경전문대학과 신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 | | ㉰ 고시과목 | 성경, 요리문답, 정치,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일반상식, 면접 | | | ㉱ 경중성경전문대학 2년 수료자 | | | ◈응시과목 : 일방상식, 면접 | | | ◈면제과목 : 성경, 신조, 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 권징조례 | | | ㉲ 총회 성경 통신과 수료자는 성경 과목을 면제한다 | | | ㉳ 기타는 전과목고시와 총회 통신과를 이수해야한다 | | ③ 전도사고시 | | | ㉮ 자격 | 노회와 총회가 인정하는 성경학교및신학교 졸업자 | | | ㉯ 구비서류 | 고시청원서,이력서,제적등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당회장추천서,졸업 및 재학증명서(경중성경전문대 학 및 신학교) | | | ㉰ 고시과목 | 성경, 신조, 정치, 교회사, 설교, 일반상식, 면접 | | | ㉱ 경중성경전문대학 3년 수료자 | | | | ◈ 응시과목 : 일방상식, 면접 | | | | ◈ 면제과목 : 성경, 신조, 정치, 교회사, 설교 | | ④목사후보생 고시 | | | ㉮ 자격 | 세례교인으로서 목회직을 희망하는 자(정치 제3장4조) | | | ㉯ 구비서류 | 고시청원서,당회장추천서,이력서,제적등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졸업및 재학증명서(경중성경전문대학 및 신학교) | | | ㉰ 고시과목 | 성경, 영어, 상식, 면접 | 제9조 | 위임목사 청빙서를 교부받은 후와 장로고시 합격 후 1년 이내에 위임식과 장립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단, 연기할 수 없다). | 제10조 | 모든 청원 서류는 봄 정기노회는 개회 익일 정오까지, 가을 정기노회는 개회 당일 오후5시까지 접수한다. | 제11조 | 목사취임식을 거행하지 않는다(총회결의) | 제12조 | 회계 재정사용은 경상비 외에는 본 노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제13조 | 노회 상회비 및 세례교인 의무금을 완납하지 않은 교회는 완납할 때까지 청원권과 서류발급권이 중지되며, 해 교회의 목사의 회원권과 총대장로의 총대권이 중지되고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14조 | 조직교회는 보조하지 않는다. | 제15조 | 모든 고시는 노회 개회 일주일 전에 노회 회관에서 시취토록 한다. | 제16조 | 총신대 신학부 입학과 총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계속수업 추천은 당회장의 청원과 임원회의 결의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7조 | 노회 임원은 상비부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상비부 부장은 1개 부서만 할 수 있다 | 제18조 | 노회분립은 정치 제12장 5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로 되어지나 노회분립을 노회가 결의하여 총회에 상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 각 시찰회 1당회 이상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 | ② | 이를 정기노회가 수의한 후 산하교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 노회의 최종 결의(출석회원 2/3의 찬성)로 총회에 상정한다. | ④ | 분립에 대한 소요경비는 분립청원 측에서 부담한다. | 제19조 | 본회 규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1장 목 적 | | 제1조(명칭) : 본 규정의 명칭은 경중노회 선거규정이라 한다. | | 제2조(목적) : 본 규정은 노회 임원선거 및 총대선거를 깨끗한 정치 풍토와 선거 제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장 선거관리 위원회 | | 제3조 | 노회는 노회 임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 제4조 | 1.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직전노회장과 목사 4명. 직전장로부노회장 과 장로 3명)으로 하고 선거를 관리한다. 2.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이 노회 임원에 입후보 할 시는 노회 3개월 전에 사 임해야 한다. 4. 결원된 위원은 노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 | 제5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갈다. | | 1.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 2.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3.서 기: | 위원회의 회무기록 및 보관, 후보자 등록문서수발 및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 | 4.회 계: | 위원회의 재정 업무와 선거관리 특별 회계 업무를 담당 | | 한다. | 제6조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츨석과 과반수 | 찬성으로 한다. |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 | | 제7조 | 노회 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갈다 | | 1.회 장 단 | : 본 노회 위임목사 10년, 장로장립 10년 이상으로 무흠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 2.기타임원 | : 본 노회 위임목사 5년, 장로장립 5년 및 무홈 5년 이 상된 자로 한다. | 3. 본회 임원 입후보자는 노회 결의를 준수한 자로 한다. | 제8조 | 총회 총대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갈다. | | 1. 총회 목사 총대 입후보자는 위임목사 7년 이상 된 자로 한다. 2. 총회 장로총대 입후보자는 장로장립 7년 이상 된 자로 한다. 3. 노회발전기금 30만원 납입한 자로 한다. 4. 자동총대의 조건으로 목사 2명 장로 2명까지는(노회발전기금) 100만원을 납입한자로 하되 지원자가 많을 경우 투표로 한다. | 제9조 | 총회 기관이사 입후보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 1. 목사 입후보자는 위임목사로 본 노회 시무 10년 이상 및 무홈 5 년 이상 된 자로 한다. | | 2. 장로 입후보자는 장로장립 10년 이상 및 무홈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 | 3. 총신 이사는 이사비 50%를 자부담한다. | 제4장 입후보 등록 | | 제10조 | 입후보자 등록은 매년2월1일부터 10일까지 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1. 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 |
| 2, 노회 결의 사항 준수 확인서(소정양식) | 제5장 선출방법 | | 제11조 | 노회 임원은 본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투표자의 다수득표자로 한다(임원 단독 후보일 경우 추대할 수 있다). | | 제12조 | 총회 총대선출은 본 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다수 득표자로 한다 (총대후보가 동수일 경우 추대할 수 있다). | 제13조 | 총회 기관이사 선출은 본 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다수 득표자로 | | 한다. |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 | 1. 입후보자는 노회 공식 홍보 이외에는 홍보할 수 없다. | 2. 입후보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수수를 할 수 없다. | 3. 입후보자는 상대후보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 4. 입후보자가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고발되었을 때 사실 확인을 거처 선 관위 제적 2/3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 동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장 부 칙 | |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출석 회원 2/3 이상의 | | 결의로 하되 노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 2. 규정은 본회 인준 즉시 효력을 가진다.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 ‘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 | 제2조 위치 | 본회는 경중노회 내에 둔다. | 제3조 목적 | 본 위원회는 노회 내 미자립교회 지원과 관련한 제반정책 및 시행사항을 결의하고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조직 및 임무 | 제4조 조직 |
| 1.임원 | 1). 위원장 - 1명(전 노회장 역임자 중 1인) | | 2). 부위원장 - 1명(노회장 당연직) | | 3). 서 기 - 1명(노회서기) | | 4). 회 계 - 1명(노회회계) | | 5). 위 원 - 4명(지원교회, 자립교회 목사 2명, 장로 2명) | | 6). 감 사 - 2명(실무능력 있는 목사, 장로 각 1명) | | 7). 간 사 - 1명 | 2. 임무 | 1). 미자립교회 현황파악 및 지원업무 추진결과 보고한다. | | 2). 미자립교회 지원신청 등급 심의 및 보고한다. | | 3). 지원교회와 미자립교회 간 지원연결 조정 및 보고한다. | | 4). 미자립교회 목회자 교육훈련, 목회지원 프로그램 시행 및 지 원 사항을지도 감독한다. | 3. 선출 | 위원 선임은 본 정기노회시 노회임원의 추천과 노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 4.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5. 선임 제한 | 피지원 대상 미자립교회 목사와 장로는 자립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제3장 회 의 | | 제5조 회의 | 위원장이 필요할 시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 요청 시 소집한다. | 제4장 예 산 | | 제6조 예산 | 위원회 운영은 노회예산으로 하며, 미자립교회 지원자금은 노회모든 교회의 전년도 수입 결산액의 0.5% 지원금과 총회 또는 타노회의 지원금으로 한다. | 제5장 지원절차 및 시행 | 제7조 시행 세칙 | 본 규정에 의한 지원 절차 및 시행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부 칙 | 1. 효력: 본 규정은 노회의 승인 후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2.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노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목적 | 본 세칙은 경중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 ‘자립위’)의 정관에 의거 노 회내 미자립교회 지원과 관련한 시행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정의 | 본 규정상 교회의 형편(지원, 자립, 미자립)을 구분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 1. 지원교회: 재정적으로 자립하였을 뿐 아니라 타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교회 | 2. 자립교회: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교회 | 3. 미자립교회: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교회로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운 영 예산 이하의 교회 | 제3조 적용 | | 1. 본 규정은 노회에 등록된 교회에 적용한다. | 2. 본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교회와 교역자에 한한다. | 제4조 기본의무 이행사항 | 1. 노회 소속된 모든 교회는 교회현황을 총회 홈페이지에 매년 보고하며, 동일하게 노회에 보고한다. | 2. 노회 소속된 모든 교회는 교회의 매년 예.결산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 3. 교역자 신상등록 카드를 제출한다. | 제 2 장 지원 기준 | 제5조 교회분류 | | 지원교회, 자립, 미자립, 선정기준은 총회교회자립지원위원회 기준에 준 한다. | 제6조 미자립교회 지원금액 | 1. 미자립교회 지원금액은 제5조의 총회교회자립지원위원회의 “미자립교회 기본예산 기준액”에서 미자립교회 자체 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 다.(지원액=미자립교회 기본예산기준액–미자립교회 자체헌금수입+가산 금) | 2. 미자립교회 지원금은 노회에서 정한 연간 기본 운영예산의 항목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항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 지원기간 | 매년 자립위에서 심사하여 통과된 교회로 1년으로 제한한다. | 제 3 장 지원예산 조성 및 조정 | 제8조 조성 | 노회 산하 모든 교회의 전년도 수입 결산의 0.5%와 노회지원금과 총회의 지원금으로 한다. | 제9조 조정 | 노회 미자립교회의 필요예산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 제4장 지원 일정 및 절차 | 제10조 지원 일정 및 절차 | 1. 1차 교회형편 분류 : 자립, 미자립, 지원 교회 분류기간은 매년 봄 정기 노회 후 분류한다. | 2. 실사 및 검증기간 : 매년 5월 노회 자립위는 총회로부터 통보 받은 대 상 미자립교회중 미자립교회 지원 등급 신청을 한 교회에 대하여 검사 한 후 지원등급을 확정하여 5월 말까지 종합지원 전산망에 지원대상 미 자립교회 등록을 완료한다. | 3. 지원예산편성 : 노회 소속 교회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노회가 정한 지 원예산기준에 의거 지원예산 편성을 한다. | 4. 지원시행 : 자립위는 편성된 지원 예산에 의거, 매년 6월부터 미자립교 회 지원을 시행한다. | 제5장 미자립교회 선정 및 절차 | 제11조 미자립교회 지원 등급 심사 및 신청 | 미자립교회로 분류된 교회가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각 서류를 구비 하여 자립위에 지원을 신청을 해야한다. | 1. 신청기간 : 매년 4월 1일 – 4월 30일 까지 | 2. 신청자격 : 미자립교회는 다음 각 조건을 이행할 때 지원 자격이 주어 진다. | | 1). 제4조 기본의무사항 이행 | | 2). 총회 및 노회 의무사항 이행 | 3. 제출서류 | | 1). 미자립교회 지원신청서 2부 | | 2). 목회계획 및 실천계획서 각 2부 | 제6장 지원 관리 | 제12조 미자립교회 지원 제한 | 1. 미자립교회가 기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 때까지 지원을 잠정 중단 한다. | 2. 본제도 시행 상 각종 현황을 허위로 보고할 시 지원을 중단한다. | 제13조 피지원 자격 상실 | 지원을 받는 미자립교회가 관련 정보를 허위로 등재하였거나, 노회, 및 총 회 자립위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피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제7장 부칙 | | 1. 효력 본 시행안은 제 129회 노회정기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2. 개정 본 시행안 개정은 노회원 과반수 또는 자립위 발의로 개정하여 노 회 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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