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노회 규칙

  • 홈 >
  • 노회규칙 >
  • 경중노회 규칙
경중노회 규칙
경중노회 회칙 김규선 2020-12-10
  • 추천 1
  • 댓글 0
  • 조회 686

http://kjnhhom.onmam.com/bbs/bbsView/47/5834079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중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준수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쓰고 교회들이 교리를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케하여 교회들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실은 경북 의성군 의성읍 행화길 46의 노회회관 내에 둔다.

 

제2장 조직과 권한

제4조

 

 

본회 회원은 지교회 시무하는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노회가 파송한 기관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회 총대권은 없다.

제5조

 

본회 장로회원은 지교회에서 파송한 치리장로로 한다.

장로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6조

 

 

 

본회 회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결의권이 있다.

본회 증경 회장단은 언권이 있다. 단 시무장로에 한하며, 목사 여비는 노회에서, 장로는 해 시찰회에서 지불한다.

 

제3장 임원, 부원, 조직 및 임무

제7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정치15장13조에 해당자는 제외), 부회장 2인으로 하되 목사 장로 각1인으로 한다(교회정치 문답조례 620문 적용).

 

서기 1인, 부서기 1인으로 한다.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으로 한다.

 

회계 1인, 부회계 1인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은 본회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서기는 본회의 문부 일체와 통신 및 사무 절차와 통계 사무를 장리하며, 총회 보고의 건을 준비한다. 폐회 후 1개월 내에 정기회의 회의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배부한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회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한다.

 

부회록 서기는 회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회계는 본회의 금전 출납에 대한 일체를 장리한다.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9조 각부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부원은 12명 이내로 조직하되 노회장은 상비부원이 될 수 없으며, 한 회원이 두 부서를 맡을 수 없으나 감사부와 신학부는 이 중 다른 한 부서와 겸임할 수 있다.

 

헌의부

 

 

서기가 접수한 서류를 의법 구분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한다.

 

정치부

 

교회조직, 당회설립 및 증선 허락,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 출입, 기타 인사문제를 담당한다(단, 부원은 안수10년이 경과 본회 5년이상 시무자로 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전도부

 

노회 산하 전도사업을 장리하며 남․여전도회를 관장한다.

 

교육부

 

노회 교육에 관한 일을 장리하며, 산하 주교 연합회를 관장한다.

 

고시부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 고시를 담당한다(고시부원은 목사안수 7년 본 노회 시무 5년 이상 경과 된 자라야 하며 편목은 고시 부원이 될 수 없다).

 

규칙부

 

본회의 규칙을 기초 수정 및 해석을 담당한다(직전 노회장은 당연직 부장으로 1년간 봉사한다).

 

재정부

 

재정 수지예산을 장리한다.

 

면려부

 

노회 산하 청․장년 면려회를 지도 육성한다.

 

농촌부

 

농촌교회 발전책을 연구 장리한다.

 

학생지도부

 

노회 경내 학생 신앙을 관장하며 학생 연합회를 지도 육성한다.

 

은급구제부

 

노회산하 구제사업과 은급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당회록 검사부

 

 

지교회 당회록을 검사, 지도하되 특별한 일이 있을 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현 장로부노회장은 1년간 의무적으로 봉사한다.

 

군경목부

 

군 선교 및 경찰선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감사부

 

노회 재정장부 및 산하기관 재정 및 행정감사를 담당하되 감사인원은 12명으로 하되 각 시찰회서 목사․장로 각 1명씩 추천한다(단. 피감사 대상자는 감사 부원이 될 수 없다).

 

신학부

 

㉮㉯㉰㉱

 

목사 안수10년 이상 자로 한다.

신학적 문제 전반에 대하여 연구 발표한다.

사이비종교 및 이단을 방지한다.

강도사고시 추천과 인허관계와 총신입학 및 계속수학 추천을 담당한다.

제10조 위원회

 

공천위원회

 

 

각 시찰장으로 조직하고 상비부원을 공천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노회의 선거 업무를 총괄하며 조직은 선거규정 제2장 4조에 준한다.

 

교회자립지원위원회

 

 

노회 내 미자립 교회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반 행정과 시행을 관장하며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위임하며 본회의 승인을 요한다.

 

체육위원회

 

 

노회원 상호화합과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활동을 관장하며 조직은 임원회 소관으로 한다.

제11조 임원 및 상비부원의 자격, 임기 및 선거방법

 

 

 

 

본회 임원의 임기는 만1년으로 하고 3월 정기노회시 비밀투표(직선제)하되 회장단은 본 노회 위임목사10년 장로장립10년 이상 및 무흠 5년 이상 된 자로 하고 회장은 과반수이상 득표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단독 후보일 경우 추대할 수 있다).

 

 

 

 

기타 임원은 본 노회 위임목사 5년 및 무흠 5년 이상 된 자로 하며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고 임원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단 3차 투표시는 다수로 하되 회장은 차한에 부재한다.

 

 

임원의 결원시는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원 임원의 결원시는 부 임원이 자동 승계하고 부를 보선한다.

 

 

본회 각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1/3공천 선정하되 비회원은 기득권이 없다.

 

 

노회 임원 후보 등록접수 및 선거관리 감독은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임원회에 일임한다.

제12조 위원 및 이사 선거방법

 

시찰위원

 

 

 

 

각 시찰 구역 내 노회원으로 조직하되 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인원수는 5,7,9,11,13,15,17,19,21인으로 하되 목사를 과반수로 한다(단 목사가 미달 시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시찰장은 인격과 지도력을 겸비한 목사안수 7년, 시찰전입 5년의 자격요건을 갖춘 시찰 경내 목사로 한다.

 

 

 

 

시찰위원 선정은 목사위원(위임)은 전입순으로 하고, 장로위원은 목사가 위원이 아닌 교회의 장로로 하되 장립순을 참고로 하여 선정한다(단, 장로는 장립 3년 이상 된 자).

 

 

 

 

 

 

시무목사와 위임목사가 없는 교회의 당회장은 시찰회서 임명하고 당회장이 결원 되었을 경우는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로 본 노회 경내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청할 수 있다. 위임목사로 청빙 받은 목사는 시찰회에서 임명받기 전에는 당회장권이 없고 위임식을 행함으로 당회장권이 부여된다.

 

성경전문대학이사

 

 

 

15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찰 안배하여 선정하고(의성4명 중부4명 서부4명 청송2명으로 하고 학장은 직무 이사가 된다) 이사비는 시찰회에서 부담한다.

 

총회신학, 대구신학 이사 및 기독신문 이사

 

 

 

총신이사와 기독신문 이사는 선출된 총대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단독 후보일 경우 추대할 수 있다.)

 

 

 

이사의 자격은 위임목사 및 총대장로로 본 노회 시무 10년 이상 및 무흠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총신 이사는 노회 발전 기금 100만원을 납입한 자로 한다.

 

 

후보등록 접수 및 선거관리 감독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한다.

제13조 본회의 특별 위원은 다음과 같다.

 

광고위원 1인, 사석위원 1인, 회장 지명으로 한다.

 

그 외 위원은 임시 선정으로 직무케 한다.

 

 

 

제4장 목사 전, 출입

제14조 목사의 전 출입은 다음과 같다

 

 

 

 

 

타 노회 목사 청빙시에는 공동의회 후 이명서 첨부하여 노회의 결의로 부임한다. 해 노회에서 이명이 불가능 할 시에는 해 노회의 무흠목사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 할 수 있고, 이사 후에는 강단권만 허락하고 차기 노회시에 청빙 승인 받는다.

 

 

노회 안에서는 공동의회 후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할 수 있다 (이력서 및 증명서류 제외).

제15조 목사 전출은 다음과 같다.

 

목사(강도사, 목사후보생) 시무사면과 이명은 임원회에서 이사에 필요한 서류(이명서 제외)를 처리할 수 있다(단, 시무사면은 반드시 시찰회를 경유해야 한다).

 

 

제5장 회 집

제16조 정기, 임시, 총대 노회

 

정기노회

 

매년 3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와 9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에 개회한다.

 

임시노회

 

 

 

 

필요에 따라 각 교회 다른 목사․장로 각 3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통지는 10일전에 회원들에게 의안과 함께 발부할 것이며 통지된 의안만 처리한다(정치 10장 9조).

 

 

 

개회성수는 정회원이 되는 목사와 총대장로 각3인 이상이면 된다(정치10장 5조).

 

총대노회

 

 

 

 

총대노회는 총회 총대목사와 장로로 회집하여 총회에 관계되는 일이나 맡긴 일, 그 외에는 헌법에 준해서 시행한다. 자격은 본 노회 위임 7년, 장로 장립 7년, 무흠 5년 이상인 자, 동수일 경우 장립순으로 한다.

 

 

 

 

총회 총대는 노회가 매년 정기노회시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시무목사는 총대가 될 수 없다(정치12장 2조) 총대는 노회발전 기금(공탁금) 30만원을 납입해야한다.

 

 

 

자동총대의 조건으로 목사 2명 장로 2명까지는 (노회발전기금) 100만원을 납입한자로 하되 지원자가 많을 경우 투표로 한다.

 

 

 

총회 총대 후보등록 접수 및 선거관리 감독은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한다.

 

 

총회총대와 대회총대에 노회장은 직무상 당연직 총대가 된다.

 

 

 

 

제6장 재 정

제17조 본회 재정

 

본회 재정은 상회비와 교회자립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한다

상회비는 지교회 결산액1/20 교회자립지원금은 0.5%로 한다.

상회비와 교회 자립지원금은 시찰위원회 회계에게 납부하며 시찰위원회 회계는 상회비 50%와 교회자립지원금 전액을 노회 회계에게 납부한다.

교회자립지원금은 미자립 교회 자립지원금으로만 사용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

본회 규칙을 개정코자 할 시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한다.

1990년

3월 개정

1992년

3월 개정

1992년

9월 개정

1995년

9월 개정

1997년

9월 개정

2000년

3월 개정

2001년

3월 개정

2003년

3월 개정

2004년

3월 개정

2004년

9월 개정

2006년

3월 개정

2007년

3월 개정

2008년

3월 개정

2009년

3월 개정

2010년

3월 개정

2011년

9월 개정

2012년

9월 개정

2013년

9월 개정

2014년

4월 개정

2014년

10월 개정

2015년

4월 개정

2016년

4월 개정

2016년

10월 개정

2017년

3월 개정

 

 

제 1조

장로 총대는 노회 회기 중에는 교체하지 못한다.

제 2조

 

총대 파송은 매년 4월 노회 전 각 당회서 선정하되 개회 1개월 전에 본회 서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조

 

 

장로증선 허락 후 1회기(6개월) 내에 증선하여야 하며, 장로 피선 후 1년 이내에 고시에 응하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된다. (단, 고시연기 청원은 1회에 한하고 고시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4조

임시노회에 장로총대를 교체할 수 없다.

제 5조

임시노회에서 규칙을 수정할 수 없다.

제 6조

총회 상황보고는 전 회장이 한다.

제 7조

 

 

강도사 및 전도사 전입은 해 시찰위원회의 결의로 하고 (교육전도사는 당회장에게 일임) 6개월 이내에 이명해 오지 않을 때에는 당회장이 시무를 정지케 한다.

제 18조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고시는 다음과 같다

 

① 목사고시

 

 

㉮ 자격

 

강도사로 인허 받고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지 교회에 청빙 또는 파송 받은 자(정치 제15장1조)

 

 

㉯ 구비서류

 

고시청원서, 목사청빙청원서, 이력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당회장추천서, 강도사인허증 사본

 

 

㉰ 고시과목

신조, 목회학, 예배모범, 권징조례, 면접

 

② 장로고시

 

 

㉮ 자격

 

지 교회에서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장로로 피택 받고 반년이상 교양교육을 받은 자(정치 제9장5조4항)

 

 

㉯ 구비서류

 

 

 

 

고시청원서, 이력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택전 3년간 주일성수 십일조 이행에 대한 당회장 확인서, 당회장추천서,

당회교양교육필증(성경전문대 위탁교양교육필증),

성경통신대학 졸업장(총회교육부),

그리고 경중성경전문대학과 신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 고시과목

 

성경, 요리문답, 정치,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일반상식, 면접

 

 

㉱ 경중성경전문대학 2년 수료자

 

 

◈응시과목 : 일방상식, 면접

 

 

◈면제과목 : 성경, 신조, 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 권징조례

 

 

㉲ 총회 성경 통신과 수료자는 성경 과목을 면제한다

 

 

㉳ 기타는 전과목고시와 총회 통신과를 이수해야한다

 

③ 전도사고시

 

 

㉮ 자격

노회와 총회가 인정하는 성경학교및신학교 졸업자

 

 

㉯ 구비서류

 

 

고시청원서,이력서,제적등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당회장추천서,졸업 및 재학증명서(경중성경전문대

학 및 신학교)

 

 

㉰ 고시과목

성경, 신조, 정치, 교회사, 설교, 일반상식, 면접

 

 

㉱ 경중성경전문대학 3년 수료자

 

 

 

◈ 응시과목 : 일방상식, 면접

 

 

 

◈ 면제과목 : 성경, 신조, 정치, 교회사, 설교

 

④목사후보생 고시

 

 

㉮ 자격

세례교인으로서 목회직을 희망하는 자(정치 제3장4조)

 

 

㉯ 구비서류

 

 

고시청원서,당회장추천서,이력서,제적등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졸업및 재학증명서(경중성경전문대학 및 신학교)

 

 

㉰ 고시과목

성경, 영어, 상식, 면접

제9조

 

위임목사 청빙서를 교부받은 후와 장로고시 합격 후 1년 이내에 위임식과 장립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단, 연기할 수 없다).

제10조

 

모든 청원 서류는 봄 정기노회는 개회 익일 정오까지, 가을 정기노회는 개회 당일 오후5시까지 접수한다.

제11조

목사취임식을 거행하지 않는다(총회결의)

제12조

회계 재정사용은 경상비 외에는 본 노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노회 상회비 및 세례교인 의무금을 완납하지 않은 교회는 완납할 때까지 청원권과 서류발급권이 중지되며, 해 교회의 목사의 회원권과 총대장로의 총대권이 중지되고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

조직교회는 보조하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고시는 노회 개회 일주일 전에 노회 회관에서 시취토록 한다.

제16조

 

총신대 신학부 입학과 총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계속수업 추천은 당회장의 청원과 임원회의 결의로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노회 임원은 상비부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상비부 부장은 1개 부서만 할 수 있다

제18조

 

 

 

 

 

노회분립은 정치 제12장 5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로 되어지나 노회분립을 노회가 결의하여 총회에 상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시찰회 1당회 이상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정기노회가 수의한 후 산하교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노회의 최종 결의(출석회원 2/3의 찬성)로 총회에 상정한다.

분립에 대한 소요경비는 분립청원 측에서 부담한다.

제19조

본회 규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장 목 적

 

제1조(명칭) : 본 규정의 명칭은 경중노회 선거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 본 규정은 노회 임원선거 및 총대선거를 깨끗한 정치 풍토와 선거 제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3조

노회는 노회 임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4조

1.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직전노회장과 목사 4명. 직전장로부노회장 과 장로 3명)으로 하고 선거를 관리한다.

2.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이 노회 임원에 입후보 할 시는 노회 3개월 전에 사 임해야 한다.

4. 결원된 위원은 노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갈다.

 

1.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서 기:

위원회의 회무기록 및 보관, 후보자 등록문서수발 및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4.회 계:

위원회의 재정 업무와 선거관리 특별 회계 업무를 담당

 

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츨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7조

노회 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갈다

 

1.회 장 단

 

: 본 노회 위임목사 10년, 장로장립 10년 이상으로 무흠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2.기타임원

 

: 본 노회 위임목사 5년, 장로장립 5년 및 무홈 5년 이 상된 자로 한다.

3. 본회 임원 입후보자는 노회 결의를 준수한 자로 한다.

제8조

총회 총대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갈다.

 

1. 총회 목사 총대 입후보자는 위임목사 7년 이상 된 자로 한다.

2. 총회 장로총대 입후보자는 장로장립 7년 이상 된 자로 한다.

3. 노회발전기금 30만원 납입한 자로 한다.

4. 자동총대의 조건으로 목사 2명 장로 2명까지는(노회발전기금)

100만원을 납입한자로 하되 지원자가 많을 경우 투표로 한다.

제9조

총회 기관이사 입후보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 입후보자는 위임목사로 본 노회 시무 10년 이상 및 무홈 5 년 이상 된 자로 한다.

 

2. 장로 입후보자는 장로장립 10년 이상 및 무홈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3. 총신 이사는 이사비 50%를 자부담한다.

제4장 입후보 등록

 

제10조

입후보자 등록은 매년2월1일부터 10일까지 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2, 노회 결의 사항 준수 확인서(소정양식)

제5장 선출방법

 

제11조

노회 임원은 본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투표자의 다수득표자로 한다(임원 단독 후보일 경우 추대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 총대선출은 본 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다수 득표자로 한다

(총대후보가 동수일 경우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 기관이사 선출은 본 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다수 득표자로

 

한다.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1. 입후보자는 노회 공식 홍보 이외에는 홍보할 수 없다.

2. 입후보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수수를 할 수 없다.

3. 입후보자는 상대후보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4. 입후보자가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고발되었을 때 사실 확인을 거처 선 관위 제적 2/3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 동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하되 노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규정은 본회 인준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 ‘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경중노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위원회는 노회 내 미자립교회 지원과 관련한 제반정책 및 시행사항을 결의하고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4조 조직

1.임원

1). 위원장 - 1명(전 노회장 역임자 중 1인)

 

2). 부위원장 - 1명(노회장 당연직)

 

3). 서 기 - 1명(노회서기)

 

4). 회 계 - 1명(노회회계)

 

5). 위 원 - 4명(지원교회, 자립교회 목사 2명, 장로 2명)

 

6). 감 사 - 2명(실무능력 있는 목사, 장로 각 1명)

 

7). 간 사 - 1명

2. 임무

1). 미자립교회 현황파악 및 지원업무 추진결과 보고한다.

 

2). 미자립교회 지원신청 등급 심의 및 보고한다.

 

3). 지원교회와 미자립교회 간 지원연결 조정 및 보고한다.

 

4). 미자립교회 목회자 교육훈련, 목회지원 프로그램 시행 및 지 원 사항을지도 감독한다.

3. 선출

 

위원 선임은 본 정기노회시 노회임원의 추천과 노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4.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선임

제한

피지원 대상 미자립교회 목사와 장로는 자립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3장 회 의

 

제5조 회의

위원장이 필요할 시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 요청 시 소집한다.

제4장 예 산

 

제6조 예산

 

 

위원회 운영은 노회예산으로 하며, 미자립교회 지원자금은 노회모든 교회의 전년도 수입 결산액의 0.5% 지원금과 총회 또는 타노회의 지원금으로 한다.

제5장 지원절차 및 시행

제7조 시행

세칙

본 규정에 의한 지원 절차 및 시행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부 칙

1. 효력: 본 규정은 노회의 승인 후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노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경중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 ‘자립위’)의 정관에 의거 노 회내 미자립교회 지원과 관련한 시행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본 규정상 교회의 형편(지원, 자립, 미자립)을 구분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1. 지원교회: 재정적으로 자립하였을 뿐 아니라 타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교회

2. 자립교회: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교회

3. 미자립교회: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교회로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운 영 예산 이하의 교회

제3조 적용

 

1. 본 규정은 노회에 등록된 교회에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교회와 교역자에 한한다.

제4조 기본의무 이행사항

1. 노회 소속된 모든 교회는 교회현황을 총회 홈페이지에 매년 보고하며, 동일하게 노회에 보고한다.

2. 노회 소속된 모든 교회는 교회의 매년 예.결산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3. 교역자 신상등록 카드를 제출한다.

제 2 장 지원 기준

제5조 교회분류

 

지원교회, 자립, 미자립, 선정기준은 총회교회자립지원위원회 기준에 준 한다.

제6조 미자립교회 지원금액

1. 미자립교회 지원금액은 제5조의 총회교회자립지원위원회의 “미자립교회 기본예산 기준액”에서 미자립교회 자체 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 다.(지원액=미자립교회 기본예산기준액–미자립교회 자체헌금수입+가산 금)

2. 미자립교회 지원금은 노회에서 정한 연간 기본 운영예산의 항목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항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지원기간

매년 자립위에서 심사하여 통과된 교회로 1년으로 제한한다.

제 3 장 지원예산 조성 및 조정

제8조 조성

노회 산하 모든 교회의 전년도 수입 결산의 0.5%와 노회지원금과 총회의 지원금으로 한다.

제9조 조정

노회 미자립교회의 필요예산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4장 지원 일정 및 절차

제10조 지원 일정 및 절차

1. 1차 교회형편 분류 : 자립, 미자립, 지원 교회 분류기간은 매년 봄 정기 노회 후 분류한다.

2. 실사 및 검증기간 : 매년 5월 노회 자립위는 총회로부터 통보 받은 대 상 미자립교회중 미자립교회 지원 등급 신청을 한 교회에 대하여 검사 한 후 지원등급을 확정하여 5월 말까지 종합지원 전산망에 지원대상 미 자립교회 등록을 완료한다.

3. 지원예산편성 : 노회 소속 교회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노회가 정한 지 원예산기준에 의거 지원예산 편성을 한다.

4. 지원시행 : 자립위는 편성된 지원 예산에 의거, 매년 6월부터 미자립교 회 지원을 시행한다.

제5장 미자립교회 선정 및 절차

제11조 미자립교회 지원 등급 심사 및 신청

미자립교회로 분류된 교회가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각 서류를 구비 하여 자립위에 지원을 신청을 해야한다.

1. 신청기간 : 매년 4월 1일 – 4월 30일 까지

2. 신청자격 : 미자립교회는 다음 각 조건을 이행할 때 지원 자격이 주어 진다.

 

1). 제4조 기본의무사항 이행

 

2). 총회 및 노회 의무사항 이행

3. 제출서류

 

1). 미자립교회 지원신청서 2부

 

2). 목회계획 및 실천계획서 각 2부

제6장 지원 관리

제12조 미자립교회 지원 제한

1. 미자립교회가 기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 때까지 지원을 잠정 중단 한다.

2. 본제도 시행 상 각종 현황을 허위로 보고할 시 지원을 중단한다.

제13조 피지원 자격 상실

지원을 받는 미자립교회가 관련 정보를 허위로 등재하였거나, 노회, 및 총 회 자립위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피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제7장 부칙

 

1. 효력 본 시행안은 제 129회 노회정기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시행안 개정은 노회원 과반수 또는 자립위 발의로 개정하여 노 회 승인을 받는다.

 

    추천

댓글 0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